[주식] 국내주식 해외주식 세금 &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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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해외주식 세금
목차
- 국내주식 해외주식 세금
-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연말 정산 및 세금 납부 방법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신고 방법
- 납부 방법
- 마지막으로 (꿀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은 다소 다르게 적용되며, 배당금과 매매에 따른 세금도 각각 다르게 처리됩니다. 아래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내 주식
매매 차익: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주식 매도 이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대주주(특정 종목에서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배당 소득: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금 수령 시 원천징수로 세금(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식
매매 차익: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시점에서의 차익을 기준으로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연말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신고용 자료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배당 소득:
해외 주식의 배당금 역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에서 먼저 원천징수를 당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및 세금 납부 방법
국내 주식:
배당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해외 주식: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주식의 종류와 배당금 혹은 매매 차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한 경우에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홈텍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해주세요.
-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 예정 신고 → 일반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양도 자산 종료 : 국내주식
- 양도 연월 : 상반기(그해 2월28일~8월31일), 하반기(그해 8월31일~다음해 2월28일)
- 신고인(양도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원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주세요.
- 양수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양수인 정보는 필수 입력 아님)
-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 양도 물건 종류(코드): 비상장주식은 09,21,10,11,18 코드중 하나를 선택함
-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등록 및 추가' →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 주당 양도가액: 양도한 주식 한 주의 가겨
- 양도가액: 양도 주식 수에 주당 양도가액을 곱한 총금액
- 취득일자: 양도한 주식의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식 취득 당시의 한 주의 가격
- 세액 계산 화면은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다른 주식에 대하여 똑같이 반복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 모두 입력하신 후 하단으로 내리시면 주식 종목별로 입력한 내용이 쌓여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 2023년 연간 다른 양도내역이 없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란에 250만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그리고 동일한 연도에 기양도신고분이 있으면 기존의 내용과 합산하여 신고하는데, 처음 신고한다고 가정하고 안내드리는 것으로 이부분은 생각하겠습니다.
- 여기서 빨간색 버튼인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시면, 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이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가져온 금액이 채워지므로 다른 것들은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양도 차익이 250만월을 넘지 않는다면, 따로 납부하실 필요없이 신고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 마지막으로 (팁!)
- 위에서 보셨듯이 양도 차익이 250만월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넘지않도록,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도후, 다시 매수하여 차익이 250만원을 넘지않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사들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대형 증권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세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주식 거래가 많은 고객이나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세무 서비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증권사들의 세무 대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을 위한 세무 상담과 신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삼성증권: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의 일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KB증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와 함께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NH투자증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 관리 서비스와 함께 세무 대행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무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며, 고객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권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받을 경우, 세무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무 이슈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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